Posted on 2011. 09. 02.
도봉구의회, 9월1일 제210회 임시회 개회
운영위원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확정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진식)는 지난 25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1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운영위는 내달 1일부터~8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3억 6,498만원은 기저예산에 반영된 예산중 사업폐지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등에서 감경하고 추가소요가 발생한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음식물중간처리장 소요경비 등에 편성된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5건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동 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어 지난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확대해 전통상업 보본구역 지정 등에 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관련내용을 조례로 정해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처리한다.
임시회는 지방세 자동계좌 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규정 및 공제금액을 조례로 정해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양질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한다.
박진식 위원장은 “도봉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처리하는데 위원님들의 적극 동의를 했으며, 앞으로도 지역봉사자의 사명의식을 갖고 무한한 봉사정신과 생산적이 의회와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는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임시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