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9. 15.


강북구의회 이종순 의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원보장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 이종순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서울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이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이번 조례안은 이종순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랑을 규정해 강북구 장애인의 사회참여, 실질적인 평등권을 실현하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연하기 위해 장애인 및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 이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원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서울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 시켰다.

이에 대해 이종순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소외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나설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찾고 보호하는데 강북구청과 강북구의회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하는 계기가 돼 기쁘다”고 전했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