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9. 15.
도봉구의회,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확정!!

이성희 의원 김용운 의원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는 지난 8일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특산특별위원으로 이태용 위원장, 차명자 부위원장, 김용운, 이성희, 이경숙, 김원철, 엄성현 의원이 활동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일반회계 23억6,498만원, 특별회계 49억3,402만원 모두 72억9,900만원이 증액된 총 2,699억1,154만원 규모의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세밀히 심사한 후 의견을 조정해 수정안을 가결했다.
아울러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용운)에서는 ‘서울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해 동 주민센터 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했으며, ‘서울시 도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해 전통상업 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부터 직선거리를 기존 500m에서 1km 이내로 확대해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했다.
또한, ‘서울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서는 수정 가결해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해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했다.
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성희)는 ‘서울시 도봉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지방세 자동계좌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하고 세액공제규정 및 공제금액을 조례로 정해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울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더 좋은 주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