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9. 15.


세금 체납한 주민에게도 최상의 서비스를~


서초구, 오래된 체납차량 말소지원 서비스 해준다!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사실상 멸실된 차량이나 개인적 사정으로 말소등록 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체납차량에 대하여 “멸실인정”에 의한 말소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주민에게 업무시간 이후에도 번호판을 돌려주거나 달아주는 특별한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구에 등록된 체납차량 중 실제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으로 말소등록 하지 못하고 있는 미보유 장기체납차량이 4,000여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중에는 30년 이상 경과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28대가 있으며, 20년 이상 경과된 차량이 800여대 15년 이상 경과된 차량이 3,300여대에 이른다.

이러한 차량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가 살아있어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정기검사미필 과태료, 의무보험 과태료 등이 계속하여 부과되어 체납금이 눈덩이처럼 쌓여 적개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이상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말소절차가 까다롭고 누적된 체납액을 해결하지 못하여 말소등록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멸실차량은 제3자가 운행(대포차)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과태료 등의 압류가 많아 등록원부 상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압류기관별로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이에 서초구는 14년 이상 경과된 체납 차량 소유자에게 “장기체납차량 말소” 안내문을 발송하여 멸실인정에 의한 말소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멸실인정 기준에 해당되는 차량의 공부상 소유자는 차량등록 부서에 멸실사실 인정 신청 후 세무과로 방문 또는 전화 연락하면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등으로 압류된 사항을 체납액 납부 전 압류해제 하여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민원을 대신하여 처리하여 준다.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이 많거나 또는 압류기관이 많아 말소등록 하지 못했던 경우도 멸실사실인정 신청만 받으면 말소등록 할 수 있게 돼 이 제도 시행 이후 2달 동안 멸실인정 신청을 받아 말소등록 하거나 말소등록 예정인 차량이 150여대에 이른다.
또한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어 번호판이 영치된 주민에게 근무시간 이후에도 번호판을 돌려주거나 달아주는 특별한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서울시세로서 1년에 2회 부과되고 있으며, 2회 이상 체납된 경우 25개 구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후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민원인이 체납액을 납부하고 구청에 방문하여 번호판을 찾아가는 제도다.
이순만 세무2과장은 “앞으로도 사실상 멸실차량에 대한 말소지원 및 영치 번호판을 현장에 부착해주는 등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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