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9. 22.
성북구,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시행
중증장애인과 홀몸노인 민원서류 집까지 무료 배달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지난 20일(화)부터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시행에 들어갔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홀몸노인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공무원이 당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직접 집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장애인증명, 병적증명, 국가유공자증명 등 총 21종이다. 발급에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인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장애인등록증 등의 확인을 거쳐 전달되며, 신청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서류 교부 때, 신청서를 받게 된다.
또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발급수수료가 면제된다.
성북구관계자는 지역 내 1, 2급 장애인 4,123명과 65세 이상 홀몸노인 5,971명 등 총 10,094명이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구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친근한 민원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이 같은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