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9. 29.


9월부터 서울‘도시공원’에서 담배 못 피운다!

서울시, 도시공원 20개소 금연구역 지정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서울시의회 김기옥의원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발의

 

 

 

김기옥 서울시의회의원

 

 

이달부터 서울시내 20개 도시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정된 흡연구역 밖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의회 김기옥 의원(민주당, 강북1)등이 발의해 제정한‘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제도시행(‘11.3.1) 6개월을 거치면서 도시공원과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등으로 시행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자치구 관할 구역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각 자치구가 조례 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 뒤, 내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치구별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정비한 후 2012년 자치구 관할 도시공원(1,910개소), 2013년 가로변 버스정류소(5,715개소), 2014년 학교정화구역(1,305개소)등 약 9,248개소로 금연구역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금천, 관악, 강북구 등 8개 자치구가 조례 제정을 마쳤다.
 김기옥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서울숲, 북서울꿈의숲, 서울대공원 등 규모가 큰 공원에는 최고 3개까지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흡연자의 흡연권을 제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상적인 간접흡연 피해는 버스정류장과 길거리에서의 흡연이 가장 심각한 데 정작 금연구역 지정은 피해가 덜한 공원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간접흡연의 일방적 피해자인 비흡연자에 대한 흡연자의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