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09. 30.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된다!

 

 

 2011년 10월1일부터 의원에서 진료가능한 질병으로 대형병원(상급종합,   종합)에 가시면 약값의 본인 부담률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약국 본인부담률 변경내용은 고혈압 등 52개 질환에 대해 상급종합 : (현행) 30% → (변경) 50%, 종합병원 : (현행) 30% → (변경) 40%로 변경된다.
건강보험공단관계자는 “이번 약국 본인부담률 인상은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집중화를 완화하여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기능에 맞게 진료를 유도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것으로, 일부 환자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으나 보험료 사용의 공평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정책 취지대로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면 오히려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 1월부터 고혈압, 당뇨병환자가 자신이 정한 동네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경감된다.

 

주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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