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10. 07.


성북구,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한다


무단방치자동차 및 불법구조변경 등 집중 단속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교통사고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해 10월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 전·후면 철제보조범퍼 설치 ▲ 등화장치 변경 ▲ 번호판 훼손 ▲ 배기관 개조 ▲ 차체하부 높임 등 ‘자동차 안전기준위반’ 또는 ‘불법구조변경’ 차량이다.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 말소후 운행되거나 위·변조된 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자동차, 타인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50cc이상 이륜자동차도 단속한다.
성북구는 2개조 5명의 전담 단속반을 투입해 ▲관내도로, 뒷골목, 주차장 등을 불시 순찰하고 ▲장기 체납자료를 이용 대포차를 찾아내며 ▲경찰과 협조해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및 불법운행이륜차를 단속한다. ▲또 불법구조변경 차량은 관련 정비업체도 추적 조사한다. 위반 차량은 과태료(3만∼100만 원) 처분 또는 형사 고발된다. 한편 성북구는 일제단속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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