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10. 21.
강북구의회, 예산집행실명제 조례 제정
박성열 복지건설위원장, 조례 대표 발의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성열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강북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로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북구는 예산집행실명제를 실제 운영하는 최초의 자치구가 될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평가이다.
아울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는 예산의 집행상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박성열 의원 외 4명이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집행실명제의 대상 사업의 범위에 있어서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사사업 및 복지사업비,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1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와 행사성 경비사업으로 정하고, 대상자의 범위는 예산집행담당 및 최종결재공무원, 설계자, 계약업체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등올 정하고, 예산규모 및 사업개요, 예산집행담당 및 최종결재 공무원 등을 공표하는 것이다.
박성열 의원은 “얼마 전 있었던 복지예산 횡령사건에서 보듯 부실한 지자체 곳간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실명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며 “공과사를 구분 못하는 관료와 정치권으로부터 지차체의 곳간을 지키기 위해서 늦었지만 2012년 1월부터 강북구에서 최초로 실시하게 되어 다행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