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10. 21.


 타인돕다 희생한 의사상자 및 가족 특별 예우한다!!


서울시의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결

 

 

 

서울시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어 타인을 돕다 희생한 의사상자와 가족에 대해 특별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김정중 서울시의원(강북구 제2선거구)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제8대 서울시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정모니터 제안 중 정의로운 서울을 위해 의사상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8월 25일 김정중 의원이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고, 10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조규영 의원)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일부 수정 보완한 조례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으며, 이날 본회의 통과로 이달 말이면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의사상자"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