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10. 27.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 ‘법무팀 전문성 강화와 인력 충원’ 지적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박문수 강북구의회 의원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의 활약상이 눈에 띤다. 먼저 박 의원은 법무팀 전문성 강화와 인력충원을 지적하고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박 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10시에 열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의와 관련해 진풍경이 펼펴졌다. 통상적으로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소관부서 국장, 과장이 배석하게 되었지만, 그 외에도 행정복건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이 조례 심의에 배석한 것이다.
이어 구청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에서 심각한 오류와 실수가 다수 발견돼 최근 구청에서 제출한 안건들이 검토가 되지 않아 형식적인 오류가 많음을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조 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의 규정에서는 상위법의 근거가 지방 재정법 시행령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명백한데도 여러 번의 개정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청측의 실수가 빈번하는 이유는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팀 업무가 과중하면 인력충원을 하고, 보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박문수 의원은 지난 19일 오전 10시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강북구 민원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박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보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에 부합되도록 위원회의기능을 정비하고, 주요 민원관련 국장 및 감사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회의의 구성인원 규정을 탄력적으로 조정,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날로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민원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표 발의 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주요 민원관련 국장 및 감사담당관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오류 문구를 정비했다.
위원회 회의의 구성인원 관련규정을 탄력적으로 해 민원사항에 따라 신속하고 원활하게 회의가 소집·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감사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함에 따라 간사는 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로, 서기는 민원조사업무담당자로 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
박문수 의원은 “구민에게 직접적으로 행정을 느끼는 민원 사항에 대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하게 변화되는 점을 고려해 실생활에 맞는 조례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강북구민들에게 닫힌 행정이 아닌 열린 행정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