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10. 27.
도봉구, 시영 노외주차장 3곳 주차요금 할인해준다!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의「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환승을 목적으로 승용차를 노외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주차 요금 감면의 대상주차장은 1급지를 제외한 시영 노외주차장이다. 현재 도봉구의 1급지를 제외한 시영 노외주차장은 총 3곳이다. 이 중 창동역(동)카드전용환승주차장(창동 1-9)에는 무인주차 관리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도봉산주차장(도봉동 282)과 창동역(서)환승공영주차장(창동 413)은 유인주차요금 징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주차장에서는 주차요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 버스현금 영수증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하거나 ‘주차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T-money카드나 신용카드 등으로 실제 환승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주차관리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노외주차장을 이용할 때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목적지 지하철역장에게 확인을 받거나 현장에서 버스현금영수증 등 환승 확인이 가능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환승시에도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