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10. 28.


노원구의회 이한국 의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제정에 앞장!!

 

 

 

 

 

 

노원구의 체계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 조례가 만들어졌다. 노원구의회 이한국(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취약계층 아동을 보호하고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의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0회 임시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는 지역사회 아동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구청장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신고 또는 미신고 센터에 대해 수시로 실태조사를 통해 지도·점검해야 하고, 원활한 지역아동센터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원구 지역 아동센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아동센터는 부모 등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범죄의 주요대상이 될 수 있는 취약 계층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 뿐 아니라 자존감과 일반적인 문화 해택을 줌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센터가 하는 사업은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건강증진지원사업,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지역사회와 협력·연계사업 등을 수행한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이러한 역할에 비해 지원은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구청장은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시설 운영비, 아동 급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했다. 
이한국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노원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자라나는 아동들에 대한 구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