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11. 10.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언 거부는 과태료 부과~ ‘조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및 불출석은 구민 무시”
박문수 강북구의회 의원
강북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이 요구하는 서류와 출석요청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4일 제 155회 임시회 휴회 중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박문수 의원 외 2명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강북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실시할 때에 의원이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과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이날 박문수 의원의 대표 발의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증언·진술을 거부한 경우 200만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미제출시 100만원을 부과하는 안 제8조의 2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형환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에서 “위와 같은 사항에 관련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서 과태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설된 조항인 제8조의 2제1항 중 ‘부과하여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증언·진술을 거부한 경우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를 수정 가결했다.
이번 박문수 의원 외 2명의 제출한 수종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