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11. 10.


무능력한 경찰보다는 올바른 총기 사용이 먼저

 

 

 

 

 

 

 

김 가 영 대학생기자

 

 

 

 

 

 얼마 전 인천 남동구 길병원 장례식장에서 조직폭력배 사이 벌어진 집단 난투극 사건으로 많은 시민들이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이들 사이의 난투극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지만, 정작 경찰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비판을 사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조현오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조폭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과감히 총기를 사용할 것"이라며 강도높은 조폭 관리를 예고했다.
 하지만 그의 발언으로 인해 인권단체에서는 조폭의 인권을 무시한 발언이라며 그를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오히려 인권단체측이 조청장의 발언을 지나치게 왜곡해 해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경찰 측에서 말하고자 한 바는 조폭의 인권을 무작정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위협을 받는 등 위험상황에서 조직폭력배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총기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총기 등 도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이들을 진압하겠다는 것이지, 무작정 조폭의 인권을 깔아뭉개고 총기를 오,남용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한다.
 현재 경찰 총기 사용 매뉴얼을 보면 무용지물 그 자체다. 항시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 두번째 탄알까지는 공포탄이며 실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또한 거의 없다고 한다. 또한, 너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험상황이 와도 정작 총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조직폭력배 사이 난투극 때도 마찬가지였다. 조직폭력배 130여 명이 장례식 앞에 운집해 서로 위협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많은 시민이 두려움에 떨었지만, 경찰은 공포탄조차 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기 사용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칼부림으로 인해 조직원 한명이 중상을 입을 때 까지 경찰은 순찰차 안에서 경고방송만을 하며 무능력하게 지켜보는 수 밖에 없었다.
 인간의 기본 권리, 인권이 존중받아야 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 사람의 인권으로 인해 다수의 인권이 피해보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수보다 다수의 인권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수를 위협하는 한명의 조직폭력배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의 인권을 포기할 수 없지 않은가.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 사이 시민이 다치거나 유혈사태가 나타날 수 있어 경고할 틈 없이 제압해야 하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부실한 매뉴얼 탓에 경찰은 공포탄 발사와 수차례 경고를 해야 하는 등 \'말뿐인\' 매뉴얼에 묶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사실을 알고있는 노련한 조폭들은 이 허점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한다.
다행히 지난 1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경고 없이 총격이 가능하도록 경찰 총기 사용 매뉴얼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매뉴얼 개정으로 인해 총기의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개정으로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고 범죄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사실이다. 경찰은 개정안 이후 필요 시 총기 사용으로 조직폭력 및 강도강간범 등 흉악범들을 진압 할 수 있도록 해 무너진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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