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11. 10.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 특별감시·단속 한다!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崔鍾漢)는 2012년에 실시하는 양대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례적인 행위를 빙자해 조직적으로 축·부의금 등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2주간「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에 대해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특별단속 사전예고기간으로 정하고 입후보예정자, 정당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유관기관단체 등을 직접 방문·면담하거나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경조사 장소 등을 직접 순회하면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지급,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며, 특별감시·단속기간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조사 장소 일체를 대상으로 일제 확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성북구선관위는 주말 등 공휴일 중에도 위법행위 신고·제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주·야간 구분 없이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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