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11. 10.
채재선 서울시의원,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 받은
시내버스 업체 지원금 환수 및 재정지원 대상 제외 필요

채재선 서울시의회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채재선 의원(민주당, 마포 제3선거구)은 서울시가 시내버스 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조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금 환수 및 재정지원 대상 제외 등과 관련한 벌칙조항이 없는 바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막대한 시민혈세를 지원받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를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부 시내버스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채재선 의원은 지난 6월 29일(수) 서울시의회 제231회 정례회 기간중 매년 막대한 시민혈세를 지원받는 일부 시내버스 업체가 회사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최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할 운전원 인건비를 미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있다는 의혹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채재선 의원이 문제삼은 회사공금의 사적사용 및 인건비 미지급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약 2개월에 걸쳐 해당 업체를 면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채재선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서울시는 해당 업체를 업무상 횡령 등의 사유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채재선 의원은 “제기한 일부 의혹은 관련자들의 진술거부 및 서울시 공무원의 조사한계로 인해 사실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사진채재선
□ 채재선 의원은 서울시의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난 시내버스 업체의 도덕적 해이는 막대한 시민혈세를 지원하는 업체에 대한 서울시의 무관심과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 받은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 부재 등에서 기인함을 지적하고,
부정한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금지를 포함하는 동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재정지원금 부당사용 및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