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11. 17.
서울시교육청, 대통령령 위반한 채 가산점 부여!
김형태 교육의원, “시급히 위법행위를 바로잡아야”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11월 현재까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 41조(대통령령 23245호)를 위반하고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교육공무원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제23245호) 제 41조(가산점) 4항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중략)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해야 한다. 에 의거하여 서울시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공고를 하고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일부 가산점 항목에 대해서는 이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가산점을 편의적으로 부여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우선지구 사업(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추진 계획[서울시교육청 혁신복지담당관-2794, 2008.10.01]을 당시 공정택 교육감에게 결재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이 사업 운영에 참여한 유공교원에게 2009.07.01부터 현재까지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가산점을 부여하려면 입법예고와 6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타당성과 적합성 등 여론을 수렴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된 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교육감 결재만을 근거로 편의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었다. 위반된 가산점이 부여된 학교수만 초· 중등학교 합쳐서 무려 103개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시급하게 위법한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하고, 책임질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하며, 과감하게 가산점을 폐지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전체 합계를 10% 미만으로 낮추어야 한다” 라며 “서울교육혁신은 가산점을 없애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가산점 남발이 일부 교사들의 승진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변질되어 왔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