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11. 25.


개그맨보다 더 웃기는 국회의원
 

 

 

 

 

 

 

대학생 기자 김 가 영

 

 

 

 

 

 얼마 전 KBS 개그콘서트 인기코너 \'사마귀 유치원\'에서 한 개그맨이 현실풍자 개그를 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인 강용석 씨가 그를 상대로 ‘집단모욕죄’로 고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개그맨은 방송에서 “국회의원 되는거, 어렵지 않아요. 판사가 돼서 집권여당의 수뇌부와 친해지면 돼요.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라며 현실을 풍자하는 발언을 했고 이를 본 강용석의원이 개그맨을 고소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례 없는 일.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까지 풍자의 대상이 되지만, 오바마 조차도 풍자성 개그에 한마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개그맨보다 더 웃기는 \'개그\'를 한 셈이다. 개그는 개그일 뿐이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뜨끔한 것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사회 현실을 풍자한 개그를 상대로 \'고소\'라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만약 그가 청렴결백한 의원생활을 해왔더라도 같은 선택을 했을지는 의문이다. 뼈밖에 없는 마른 사람에게 주변 사람이 뚱뚱하다고 장난을 친다고 생각해보자. 과연 그 마른사람이 기분나빠하며 발끈할 일일까?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라면, 장난은 장난으로 받아 넘기고 말수 있다. 특정 국회의원을 지칭한 것도 아니었고, 선거기간 많은 후보들의 특징을 꼬집어 비판한 발언이었을 뿐인데 왜 굳이 나서 고소를 했을까? 풍자 발언이 마치 자신의 행동을 보는 것 같아 뜨끔해 성급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닐까 싶다.
 한편, 일각에서는 강 의원이 자신의 무죄입증을 위해 보복성 고소를 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여성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아나운서 협회와 여성 아나운서 78명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이로 인해 강 의원은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항소로 아직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긴 하지만, 만약 그가 무죄로 판결된다 하더라도 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한 개그맨을 희생하려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것이야 말로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 격이다.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덤벼들어서 개그콘서트보다 더 큰 웃음을 안겨줬던 이 사건... 단순한 해프닝인지 의도성 고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사회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 같아 씁쓸할 따름이다. 강 의원은 이번 일로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 올바른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의 모습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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