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12. 22.


길거리에서 담배피우면 과태료 10만원

 

 

 

 

 

 

김 가 영 대학생기자

 

 

 

 

 최근 간접흡연의 문제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자, 서울시의회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도 등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간접흡연 피해조례 개정방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한다. 현재는 서울 청계광화문 광장과 남산공원, 어린이공원 등 시내 주요 공원 20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안이 통과된다면 광장과 공원, 버스정류장에 이어 길거리에서도 흡연이 금지되어,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길거리에서 흡연이 금지되게 된다.
 비흡연자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흡연자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의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담배소비자협회측은 흡연이 막연히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무제한적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길거리보행 중 흡연금지는 국민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애연가들은 이러한 문제는 법적 규제가 아닌 공중예절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물론, 누구에게나 흡연에 대해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들의 선택을 막을 수 없기에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흡연자에게도 권리가 있듯, 비흡연자 에게도 권리가 있다. 공중예절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였으면 이렇게 법적 규제로 만드는 시도까지 오게 됐을까. 요즘 길가에서는 너무나 거리낌 없는 흡연으로 인해 어린이와 임산부는 물론, 인상을 찌푸리며 흡연자 곁을 빨리 지나가는 사람을 너무나 자주 볼 수 있다.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은 찾기 힘든 것이다.
 흡연자의 권리는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한다. 하지만 그 권리의 적정선은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 까지라 생각한다. 흡연자의 권리가 중요하듯, 비흡연자의 권리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흡연자의 불평은 십분 이해가 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흡연이 가능한 장소를 찾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 혹은 흡연실을 곳곳에 구비해 놓는 등, 흡연자들의 권리를 위한 것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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