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 12. 23.
성북구의회, 제202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 ‘1등급’ 판정
구의원은 현안 파악해 송곳 질문하고 구청장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
김영배 성북구청장 이윤희 의원
김일영 의원 목소영 의원 정형진 의원
성북구의회(의장 윤이순)는 제20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12월 13일 구청장과 구 간부들이 출석한 가운데 구정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벌였다.
이날 구정질문에는 총 4명의 의원이 나서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후 ‘돌봄센터’운영계획 및 확대방안과 지역아동센터와의 차이 극복 방안,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재건축의 재검토와 속도조절에 따른 성북구의 방향과 대책,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과정 및 현 뉴타운·재개발 사업 관련 현안 문제, 보도상에 설치된 장애인 점자유도블럭 적정설치 타당성 등에 대해 질문을 하고 김영배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첫 번째로 질문에 나선 이윤희의원은 성북구의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돌봄센터’ 설치 요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재 시작 단계에 있는 ‘돌봄센터’의 향후 운영 및 확대 방안과, 예산 확보 방안,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와의 차이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하였고, 구청장은 ‘ 현재 길음뉴타운 내 종교시설 1개층 전체를(100평 이상) 우리구에 임대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민선5기 동안 권역별로 구립 돌봄센터를 1개소씩 설치하여 총 4개소를 신설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예산 확보 문제는 제1호 구립돌봄센터(길음뉴타운) 설치 비용 및 제4호 구립돌봄센터(단독주택) 부지매입비용은 금년에 받은 특별교부금 4억원으로 해결가능하며, 제4호 구립돌봄센터 리모델링비용은 추후 추경 등을 통해 편성 추진할 계획이며, 제2호 및 제3호 구립돌봄센터(성북동 청소년공부방, 월곡동 청소년공부방) 설치예산은 2012년 예산에 2개소 리모델링예산으로 약 1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이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일영의원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관련 향후 기본정책 방향과 재개발사업 속도 조절 대상구역의 기준 및 방법, 재개발사업 속도 조절에 따른 주택수급 불안에 대한 해소 대책, 거주자들의 의사 반영 및 참여기회 제공으로 사업추진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 조합이 해체 될 경우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이에 구청장은 ‘뉴타운·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본 정책은 서울시의정책변화를 고려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할 것이며, 재개발 사업의 속도조절 대상구역과 속도조절에 따른 주택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구역여건, 주민여론, 도시계획적으로 주거환경개선 등의 적극적 필요성 등을 감안 할 것이나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은 서울시 정책기준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시기조절을 통한 대규모 멸실 방지와 원만한 사업추진구역에 대한 주택공급으로 수급불안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 기회 제공 및 합리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할 것이며, 조합해체시 조합해산비용 및 청산부담금액에 대한 사전 동의절차 이행 법령 제정 건의하였다’고 답변했다.
세번째로 질문에 나선 목소영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시 일정 등의 관계로 지역회의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되며, 예산심의 시 참여예산 사업 여부에 대한 구분이 어려웠다는 점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정릉골 재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 변경된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이 변경되어 중밀도 이상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나 개정된 지침을 적용하지 않아 사업성이 전혀없는, 용적율 110%의 재개발을 추진하게 되어 주민들이 용적율 완화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다.
김영배 구청장은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과 관련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상 지역회의에 대한 내용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올해 시기적으로 지역회의를 전면 시행하기에는 촉박했으나, 내년도에는 5,6월 동안 지역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으며,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상 예산은 정책사업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참여예산을 별도로 구분편성하것이 어려웠으나, 상임위원회 등 예산심의 과정년도 주민참여예산임을 별도 자료로 안과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정릉골 재개발 사업 변경 추진에 대해서는 용적율 확대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 몇차례 서울시에 도시계획재심의를 받았으나 보류되었으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입법예고된 법안에 의하면 정릉골 지역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대상에 부합되지 않는 지역임을 서울시로부터 회신받아, 정릉골 정비계획안을 평균4층, 최고5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하는 수정 정비계획이 통과된 상태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 정착률을 높이고 세입자 주거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정형진 의원은 일문일답을 통해 월곡동과 종암동, 석관동 일대 현장에서 촬영한 장애인 점자유도블록 사진을 토대로 이들 보도상에 설치된 장애인 점자유도블럭 적정설치 타당성 및 보차도경계석 턱낮춤 부적합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성북구 관내 보도상에는 지체부자유자의 안전 보행을 위하여 점자 및 유도 블록을 세부설치기준을 규정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06년)」에 의거 기준에 맞게 정비중에 있으나 일부는 경계석턱낮춤미시공(2㎝이하), 선형 및 점자블록 기준부적합, 횡단보도상 점자유도블록 불일치, 규격부적합제품사용, 보도상 점자 및 유도블록미설치, 노후에 의한 파손 등으로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2012년도에는 일제조사 후 연차적으로 정비해 지체부자유자의 안전통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이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