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1. 04.
성북구의회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
취약계층 아동 위해 발 벗고 나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
성북구의회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이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방과 후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복지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사업실행 주체(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 후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와, 사업수행의 범위(지역아동센터는 아동 건강증진ㆍ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수행함), 이용대상(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등이 이용함), 지역아동센터위원회(지역아동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설치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는 지역아동센터의 종합적인 아동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신체적 보호는 물론 정서적 보호와 배려를 통해 사회적응력을 배양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이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