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1. 04.


 도봉구,  2012년 1월 1일부터 중랑천 등 4개 하천서
낚시, 야영·취사하면 과태료 150만원 부과한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공포했다.

하천의 생태계 회복과 수질개선을 위한 이번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와 야영, 취사 행위가 금지된다. 적용 지역은 ▲중랑천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 전역이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 시 낚시의 경우 150만원, 낚시와 야영·취사를 동시에 했을 시엔 200만원이다. 낚시를 하지 아니하고 야영과 취사를 하였을 경우엔 17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과태료는 위반 회수가 증가할 때마다 50만원씩 추가된다.

이미 도봉구는 중랑천(6.13km), 우이천(5.31km), 방학천(3.05km), 도봉천(3.65km) 등 4개 하천을 낚시 등의 금지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구는 그간 하천에 악영향을 주어온 낚시행위와 취사, 야영 등의 억제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