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1. 11.
“도봉구 정말 큰일 해냈다!!”
서울시 최초 ‘도봉천(무수골) 국유재산 무상양여 결정’
이동진 도봉구청장, 도시계획과 재개발팀과 큰 성과 올려!!
▲ 무수골 건축 계획도
여성이 행복한 도시, 공원속의 도시, 전화민원 친절분야 도시, 교통안전분야, 전국 지자체 보건사업, 청렴도 평가 우수 등 최우수구로 선정된 서울시 최고의 행복하고 살기 좋은 구, 구민과 함께하는 도봉구가(구청장 이동진)가 지난해 12월 22일 도봉천(무수골) 국유재산 무상양여 결정을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아 주민들이 바라던 하천부지 불하에 물꼬를 트게 됐다.
구는 그동안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도봉천 하천구역 변경(폐지) 요청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8,700㎡중 택지 사용 토지 3,972㎡에 대한 매각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도봉구는 공시지가 적용시 4,767백만원 이상의 구 자산이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봉구는 2011년 3월 29일 도봉천 하천구역 변경(폐지) 요청과 4월초 도봉천 하천구역 변경(폐지) 심의자료 작성 제출, 같은 달 8일 하천심의위원회 심의(서울시지방하천관리위원회), 13일 심의결과 통보(원안 통과), 5월 19일 하천구역 변경결정(폐지) 고시(서고시 제2011·128호), 31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내 국유지(하천부지)무상양여 협의, 7월 14일 하천구역변경 및 폐천부지고시(서고시 제2011-197호), 20일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내 국유지(하천부지)무상양여 요청, 8월 23일 폐천부지 무상양여 재요청, 12월 22일 도봉천(무수골)국유재산 무상양여 결정 통보를 받았다.
이로서 국유재산이었던 도봉천(무수골) 폐천부지는 도봉구로 무상양여 결정되면서 총면적 8,700㎡에서 택지 3,973㎡로 매각 결정돼 이에 매각에 따른 구의 택지 공시지가 대비 약 50여억원의 수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총면적에서 택지를 뺀 나머지 부지는 도로 및 공원 등의 공공용지로서 활용돼 주민의 편익증대를 위해 쓰여 질 예정이다.
그동안 이동진 구청장은 낙후된 지역에 대해 고심하던 끝에 도봉천(무수골) 하천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지시한바 있다. 이에 도시계획과(과장 조영일) 재개발팀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하천부지를 폐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관계법령을 찾아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적극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폐천에 대한 전례가 없으므로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지만 도봉구는 다시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바 관계법령에 따라 “넘겨줘도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따라 구는 서울시에 다시 건의해 재심의한 결과 지난달 22일 도봉천(무수골) 무상양여 결정 공문을 받았다.
이로써 그동안 열악했던 무수골 주거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주민편익이 증대되고 자긍심 또한 높아졌다. 또한, 구 제정 세입 증대효과도 함께 얻어 一石二鳥의 역할을 해내 주민들로부터 오랜 숙원사업이 앞으로 더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조영일 과장은 “그동안 이동진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더 많은 시간이 지났을 지도 모른다”며 “발 빠른 행정조치로 지역주민에 삶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봉구는 서울시 인센티브 및 대외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총 18개 분야에서 총 494,100천원의 시상금과 이번 무상양여 결정에 따라 현시가 약 70여억원의 세입증대효과를 일궈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