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1. 19.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건의

 

 

 

 

박문수 강북구의회 의원

 

 

 

 

지역주민의 권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구의원이 직접 서울시에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시와 구 경계 없이 활동하고 있는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 등에 ‘서울시 건축 조례’중 건축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일부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축위원회는 조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00명 이내로 구성(제5조)되어 있으며, 매 회의마다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9명~21명(제9조)의 위원을 지정하고 있어 행정기관에게 회의 운영에 필요한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위원장의 경우 당연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 선정 시 특정 분야의 이익이나 정책결정에 유리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회의를 진행할 경우 독단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결론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점을 우려했다.

따라서, 현행 제9조 제2항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것을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해 지정하는’으로 수정해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의 다수의 협의로 위원회 구성함으로써 균형 있는 회의 운영이 필요함을 건의 했다.

이에 대해 박문수 의원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광역적 도시계획 등 자치구 지역발전과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회의 운영뿐만 아니라 위원회 위원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는 책임질 수 없다”며 “제출된 제도 개선사항이 신중히 검토해 시행돼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