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1. 26.
성매매 강남호텔, 버젓이 영업한다!
영업정지 받은 호텔, 시간 끌기 소송으로 3년째 정상영업 중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012년을 불법행위 근절의 해로 선포하고 각종 무질서 불법행위 근절에 팔을 걷어 붙였다. 특히 성매매 행위 등 불법퇴폐 영업행위 숙박업소 등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일관성 있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대처하고 있는데 지역 내 A호텔의 경우 성매매 장소를 제공했다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자 구청을 상대로 3년째 시간 끌기 소송을 벌이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A호텔은 지난 2009년 4월 29일 강남경찰서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어 2010년 3월 8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 후 A호텔 측은 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 2심 판결에서 연달아 패소하자 상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고 2012. 1. 4일 현재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된 상태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A호텔 측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판결 시간을 미룸과 동시에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요량이었지만 강남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재판부의 신속하고도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강력한 단속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A호텔은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징금으로 처벌이 대체되는 판례가 다수 있어왔다는 점을 악용, 영업정지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도 같이 신청하여 현재까지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공정한 위생업무 처리로 국제 관광도시에 걸맞은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사법기관이 하루 속히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숙박업소의 불법퇴폐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에 강력하고도 엄정하게 대처하여 성매매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