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1. 26.


곽노현 교육감 석방과 업무복귀 환영!

 

 

 


 서울시의회 민주당 김명수 대표 “곽 교육감의 석방과 업무복귀서울교육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

곽노현 교육감에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됨에 따라 곽 교육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교육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민주당(대표의원 김명수)은 즉각 논평을 내고 “그 동안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학수고대해 온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실망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이번 판결을 통해 곽 교육감이 석방되고 업무에 복귀할 수 된 점은 서울교육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곽 교육감의 구속기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서울시의회는  차질 없는 교육예산 배정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통해 서울시민이 요구하는 교육혁신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제부터 서울시의회는 곽노현 교육감 및 박원순 시장과의 활발한 교육정책 공조를 통해 서울교육 정상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생환 민주당 대변인(노원4)은 “곽노현 교육감, 그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심심한 위로를 전한 뒤,  “교육감에 복귀하는 즉시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이 서울시의회에 요구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를 철회하고 즉각 공포하여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약속한 고교선택제 수정을 포함하여 친환경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확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됨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을 받았으나, 구속이 풀려난 상태에서 향후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되지 않는 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교육감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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