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2. 02.


영화와 현실

 

 

 

 

 

 

 

 

김 세 현

행정학박사 / 호원대겸임교수

 

 

 

 

 

 

 

 요즘 한국영화 「부러진 화살」과 「댄싱 퀸」이 개봉한지 한 달도 안 되어 나란히 200만을 넘어 흥행에 성공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진다.
「부러진 화살」은 어느 교수가 재임용에 탈락하자 소송을 냈고 그 소송에서 패하자 담당판사 집을 찾아가 그냥 위협을 하며 석궁을 발사했다고 해서 징역 4년을 살고 나온다는 스토리다.
이 영화는 사실을 바탕으로 했다고 해서 세상이 시끄럽다. 사실여부를 떠나 영화의 내용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재판부와 검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주는 내용이 상당히 있어 사법부와 검찰의 위신이 땅에 떨어져 우리 국민이 법과 법관을 경시하는 태도가 만연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님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말이 된 현실에 영화인들까지 나서 법관들의 치부를 들추어내고 있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이 영화를 통해 김 교수의 석궁테러는 분명 유죄가 확실함에도 검사와 재판부가 김 교수의 양형을 높여 법관에 대한 테러를 엄단하려 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 여러 곳에 나온다.
 분명히 김 교수가 법을 위반했는데도 마치 그가 힘센 법관들의 권력에 대항하는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대목에서, 피고가 재판장을 훈계하고 검사나 재판장의 이상한 태도에서 失笑(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 교수신분을 가진 사람도 저 지경인데 하물며 일반인들은 법복을 입은 저들 앞에서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만약 이 영화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검찰과 판사들이 존경은커녕 비아냥거림의 대상 혹은 개그소재로 등장 할 것 같아 보여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을까 염려도 된다.
法(법)은 어쩌면 상식이며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한 일종의 약속이다. 그런 상식과 약속이 누구에게는 통하고 누구에게는 안 통한다면 법이라는 것이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어제까지 검사나 판사를 하던 사람들이 변호사를 개업하면 엄청난 돈을 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자기들에게 조금 대들었다고 해서 몇배 가중 처벌한다면 그것은 나라의 法(법)이 아니라 법관들 자기들만의 法(법)이다. 판사도 사람이다. 따라서 실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합의부가 있고 3심제가 있는 것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 판사들이 사건에 따라 골라가며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자기들의 법이고 양심이라면 현시점에서는 더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세상은 바뀌고 있다. 권력도 그리 길지 않고 권력을 등에 입은 사람들도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법관들도 예외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법이라는 권력을 자꾸 남용하면 머지않아 검찰총장과 대법원장도 법관이 아닌 일반인들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댄싱 퀸」 이라는 영화를 보면 별 볼일 없던 변호사가 서울시장후보가 되는 과정을 코믹하게 다루고 있다. 코믹 영화지만 찡하는 부분도 있고 현 정치권에 대한 풍자도 담겨져 있어 흥행에 성공한 것이다.
적은 예산으로 영화가 성공하는 이유는 바뀌는 세태를 읽고 결국 관객인 국민이 지향해야 하는 점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릴 적에 보았던 공상영화들이 현실이 되듯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영화가 세상 민심을 바꾸어 법도 만들게 하고,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영화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의 세상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분 나쁘다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법관들은 일반인의 심정으로 부러진 화살을 보면서 법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정치인들은 지역구 공천이나 비례대표를 누구를 세워야 몰표를 받을까를 고민 할 것이 아니라 댄싱 퀸도 한번 쯤 감상하면서 표심의 변화를 예측해보는 것이 총선과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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