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2. 09.
구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1km로 확대 지정 고시
구로시장 외 4개 시장 기존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에서 확대
구로구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 지정·고시했다. 구는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전통시장 주변의 보존구역을 기존보다 확대했다”고 밝혔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이란 대형유통업과 중소유통업간 상생 발전을 위해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일정한 구역을 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해당구역 내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함으로써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번 고시를 통해 기존 500m 범위 내에서 1km 이내의 범위로 확대됐으며, 보존대상은 구로시장, 남구로시장, 개봉중앙시장, 개봉프라자, 오류시장 5곳이다.
구는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주민의견 수렴 및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협의를 거쳐 지난 18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구역 및 범위를 지정·고시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고시를 통해 전통시장과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보호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