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2. 10.


성북구의회 203회 임시회 개회

 

 

 

 

 성북구의회(의장 윤이순)는 지난 6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제203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이날 사무국장으로 부터의 보고에서는 지방자치법 4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김춘례 의원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7일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20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에대 대해서는 구청장으로부터 환경기본조례 일부계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환경기본 조례 일부계정조례 안은 운영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 촉진지구 장위 12구역 촉진계획변경의견 청취 안등 도시건설 위원회에 각각 회부했다고 보고했다.

김영배 구청장은 이날 2012년 구정보고에서 금년에는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육성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해 지역을 중심으로 일자리, 사회적 커뮤니티, 공동체가 활성화 되는 지역형태계 복원사업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다. 또한, 관주도로 운영중인 반상회를 마을문제를 함께 주민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개념의 신마을반상회를 적극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0%에 달하고 있는 복지제정의 부족문제와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서울 서울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이순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구정업무 계획 청취와 관련 지난 연말 예산안 심의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여러 정책사업들이 편성기조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계획한 사업들에 대한 보완·수정할 내용은 없는지 세심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6일 1차 본회의를 마친 의회는 이어 2. 7 ~ 12일까지 각 상임위 활동을 통해 국별 소관 업무에 대한 조례안 심사와 구정업무계획 청취로 각 사업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 제시와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완결을 위해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해줄 것을 집행부측에 요청할 계획이며, 마지막 날인 2.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임시회 일정을 마감한다.

 

이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