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2. 16.


강북구의회 박성열 의원,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지정 조례


3월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 예정

 

 

 

 

 

 

 

 강북구의회 박성열 의원(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재래시장, 동네 소규모 점포 등 모두가 더불어 살기위한 방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일의 내용을 담을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박 의원은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일과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현재 재래시장대표, 골목길 영세점주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서울시 준칙안이 마련돼 시달되는 대로 오는 3월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재래시장 상권이 활성화, 소규모 점포 매출 중대로 지역발전의 효과와 중소상인의 영업난 해소 등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성열 의원은 “강북구는 수유재래시장 등 다른 지역에 비하면 재래시장 이용이 비교적 활성화 되어있지만, 기업형 대형마트가 점차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주차시설 등의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재래시장과 소규모 점포 등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고 전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제도적인 틀을 개선함으로서 상생 발전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