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2. 16.
박문수 강북구의원과 신승호 서울시의원이 만들어낸 조례 ‘화제’
건축심의위원회 구성관련 제도개선 건의사항 조례로 곧 개정 예정
박문수 강북구의회의원 신승호 서울시의원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의 건축심의위원회 구성관련 제도개선 건의사항이 서울시의회 신승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어져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신승호 시의원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서 대표 발의해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위원회 회의시 위원 구성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수정한 조례안이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이 직접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해 이루어낸 성과여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박문수 의원은 현행 건축위원회는 조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00명 이내로 구성(제5조)되어 있으며, 매 회의마다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9명~21명(제9조)의 위원을 지정하고 있어 행정기관에게 회의 운영에 필요한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위원장의 경우 당연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 선정 시 특정 분야의 이익이나 정책결정에 유리한 위원들로 구성돼 회의를 진행 할 경우 독단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결론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점을 우려했다.
따라서, 현행 제9조 제2항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것을 ‘위원회 위원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해 지정하는’으로 수정해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의 다수의 협의로 ‘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으로써 균형 있는 회의 운영이 필요함을 건의해 조례를 개정하는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이다.
이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안은 2012년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3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문수 의원은 “금번 서울시의회에 건의한 제도개선사항이 받아들여져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불편부당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견해 서울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고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