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2. 17.
강북구, 주민 편의 고려한 주택행정 펼친다!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행위완화 통해 건축주들의 주거환경 개선
강북구 내 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총 2,366동!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무허가 건축물이 건축법규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건물이 노후되거나 파손돼도 개·보수 행위를 할 수 없어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기존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기존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행위완화 신고제도를 적극 홍보해 거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대책은 서울특별시 기존무허가 건축물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마련된 것.
행위완화 신고접수 적용대상 건축물은 1981.12.31 현재 무허가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12.31일 이전 건축했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구는 우선 주택과 내 기동 순찰반을 가동해 기존무허가 건축물로 파악된 2,366동에 대해 서울시 무허가관리 전산시스템 및 관련 공부확인작업과 현장 실태조사를 연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시 건축주에게 서울시 기존무허가건축물행위완화신고 사무처리지침 등 관련법 규정에 근거해 건물의 개·보수 가능 부분을 설명하고 건축주가 신고를 통해 규정 내에서 건물의 개·보수행위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행위신고 완화대상은 기존무허가 건축물의 외벽 치장, 사이벽 사이 기둥수리, 지붕기와 판자널 수리, 1m 미만의 차양설치, 2m 미만의 담장·옹벽 축조, 30㎡ 미만의 벽돌조 외벽 및 지붕 구조체의 수리, 건물의 외부 타일 교체 등이다.
구는 이번 개선 대책으로 그동안 기존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면서도 무단수리 등 법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주택 개·보수를 하지 못했던 건축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