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2. 17.


“당신의 안정적인 삶을 응원합니다!!”

도봉구, 2월 20일까지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실시
가구당 2천만원 이하 3월 9일 이후 대출 예정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자립의지와 자활능력을 갖춘 주미들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을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0일까지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인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가족인 경우 4백 90만 7천 635원) 이하인 자이다. 단, 신용불량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규모는 총 3억원으로 가구당 2천만원 이하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연이율은 3%. 융자 금액은 ▲소규모 상점(가게)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자녀 학자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대출예정일은 3월 9일 이후이다. 대상자 선정은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의 융자심사를 거쳐 이루어진다.

문의 : 일자리경제과 (☎ 2289-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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