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2. 17.


제18대 국회 임기 내에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 촉구!!!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 김생환의원,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운영 예산’을 재의결하기로 결정”

 

 

 

 

김생환 서울시의회의원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 김생환(노원4)은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안부가 재의 요구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운영 예산’재의결의 배경을 설명하고 행안부의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김의원은 서울시의회가 학술용역을 통해 의정활동 보좌 인력을 운용하기 시작한 2007년 4월부터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던 시기에는 이 제도에 대해 행안부나 감사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적을 받거나 중단을 요구받은 적이 없었으나 제8대 시의회가 출범한 후, 민주당 주도로 서울광장 개방과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등을 통해 현 정부의 반시민적 정책에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선 데 대한 중앙정부의 전형적인 발목잡기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어 이번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 지시도 억지에 불과하다며 그 근거로 지난 2008년 10월,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지방의회 인턴제도 도입을 건의하자, 당시 행안부에서는 필요하다면 10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공개모집을 통해, 의원 개인이 아닌 의회 전체나 상임위별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우리 시의회의 기간제 근로자 예산은 바로 이 공문에 충실하게 편성한 것인데도 행안부는 말을 바꿔서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따라서 행안부가 제시한 재의요구 근거도 지방자치 제도와 지방의회 존립 의의에 대한 악의적 왜곡으로 가득차 있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서울시의원 114명은 매년 연간 31조에 해당하는 예산과 기금을 심의하고 의원 1인당 평균 440여건에 해당하는 조례, 승인, 의견청취 등을 처리해야 하며,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해야 한다. 의원 개인이 혼자서 이 일들을 모두 하기는 어렵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수적이다.”며 보좌관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여러 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발의된 지 2년이 지난 개정안도 있다. 따라서 제18대 국회는 임기 내에 조속히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