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2. 22.
1분 지각에 무임금 추가노동?
김 가 영 대학생기자
며칠 전, 매우 황당한 기사 하나를 접했다. 한 대형매장에서 고객의 판매를 돕는 \'판촉 도우미\'를 상대로 1분 지각 할 때마다 1시간씩 초과 근무를 시켜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었다.
이 매장에서는 앞으로 1분 이상 지각하면 초과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통보 후, 이 매장에서는 1분~10분 지각 시 1시간 초과근무를, 11분~20분 지각 시에는 2시간, 30분 이상 지각 시 3시간 연장근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초과근무 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더 놀랐던 점은, 한 직원이 1~2분 늦었다는 이유로 어떻게 초과수당 없이 어떻게 1시간이나 더 일을 하냐고 묻자, "싫으면 그만두라"는 협박성 말을 했다고 한다. 몸이 아파 지각한 경우에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어떤 직원은 몸이 아파 1시간을 지각했지만, 이로 인해 4시간 연장 근무해 새벽에 귀가한 적이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 또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판촉 도우미\'들은 하루 9시간 근무에 보장되는 시간은 단 1시간의 식사시간과 30분의 휴식시간이다.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에도 장부를 쓰고 가야 한다고 한다. 이 매장에는 도우미가 자리를 비울 때 마다 적어야 하는 \'이석일지\'라는 장부가 존재한다고 한다. 화장실에서 5분 이상 있으면 어디냐고 전화를 해서 그렇게 화장실이 가고싶었냐, 정말 문제아다"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한다고 한다.
1분 더 일찍 출근하면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 매장의 이 같은 조치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상습적으로 지각을 한다면 이는 잘못된 행동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무임금으로 초과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조차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것은 \'너무하다\'를 넘어서 인권 침해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대형매장 측은 현재 이들은 자신들의 정식직원이 아니라 협력업체 판매사원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피하려 하고 있지만, 아무리 협력업체 직원이라 할지라도 이를 알고서도 묵인했다면 그 비판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비단 이 매장의 일만은 아니라 생각된다. 이 사건이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해짐을 느꼈다. 취업에 목을 매고 뭐든 하려는 근성을 가진 청장년층의 열정을 악용해 비정규직으로서 부리다가 해고한다는 소식을 접하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번 사건이 보다 더 이슈화 되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부당한 일로 피해보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