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2. 22.
구본승 강북구의원 발의 주차장조례 개정안 통과
‘기초생활수급자, 다둥이 가정’ 공영주차장요금 할인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의 대표발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다둥이 가정 소유 차량의 구청공영주차장 요금을 할인해주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이 일부 수정돼 지난 17일 강북구의회 제1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50%의 주차요금이 할인되어 생계유지수단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는 두 자녀는 30%, 세 자녀 이상은 50%의 주차요금이 할인돼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구본승 의원은 2010년 , 2011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속적으로 저소득주민의 주차 요금 할인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담당부서의 동의 답변을 받아 조례개정을 이뤄낸 것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조례개정은 서울시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이날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구본승 의원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찾아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조례개정으로 저소득주민과 다둥이 가정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조사 및 현장활동, 조례 재개정으로 주민들께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