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2. 22.
도봉구의회 이경숙 의원, 5분 자유발언 ‘눈길’
“노원구 폐아스팔트 문제 실질적 피해는 도봉구민이다” 지적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 이경숙 의원은 지난 17일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원구 월계동일대 아스팔트 도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 검출 및 노원구의 처리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방사능이 오염된 폐아스팔트 329톤이 노원구청 뒤 공영주차장과 마들수영장에 임시 보관되어 있었다”며 “지난해 12월에 이를 일반 폐기물과 방사능 폐기물로 분류작업을 하기 위해 분류 장소로 공릉동 한전연수원부지로 결정했지만 공릉동 주민들이 반대투쟁위원회를 만들어 한전 노조와 같이 적극적으로 반대로 무산되고 공권력이 후퇴하고 결국 결정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현 위치인 노원구청 청사 뒤 공영주차장 부지를 차 순위로 추천했고 35명으로 구성된 노원구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함에 따라 노원구는 서울시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 3억원을 투입해 보관중인 폐아스팔트 가운데 방사능에 오염된 방사성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구분할 가건물을 구청 뒤 공영주차장에 설치해 방사능 물질을 선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노원구는 가건물 내부에 밀봉형 비닐막을 설치하고 파쇄작업 시 발생할 미세먼지를 원천제거 할 부압장치와 고압진공 흡인기를 설치하는등 4종의 분진대책에 따라 분류작업을 하니 안전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렇게 완전하고 안전하게 분류작업을 한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한 한전연수원 주변 공릉동 주민이 왜 반대하고 한전 노조가 반대를 했을까? 이는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주민들은 안전성에 대해서 믿을 수 가 없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경숙 의원은 “지금 분류장소 선정된 노원구청 뒤 공영주차장 주변은 운전면허시험장 등 상가지역으로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이 아니어서 민원이 적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노원구청 처리정황으로 봐서 방사선 폐아스팔트 문제는 노원구 문제지만 이제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주민은 우리 도봉구 주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 도면을 들고 나와 설명에 나섰다. “현재 폐아스팔트 분류장소와 도봉구 농협하나로 마트가 250m안에 있다”며 “농협하나로마트는 주민먹거리인 농산물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고 도봉구 최대 아파트 밀집지역인 창동 19단지, 동아아파트는 300m 거리안에 있어 동아청솔, 쌍용, 한산아이파크가 노원구 아파트지역보다 거리가 훨씬 가깝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 5백여톤이나 되는 폐아스팔트를 약 3개월에 걸쳐 파쇄 분류 작업 후 가림막 제거시 현장에 남은 방사능 물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노원구는 아무런 피해가 없고 우리 도봉구 주민이 생존권이 걸린 실질적인 피해를 본다는 게 주민들의 걱정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경숙 의원은 “행위자체는 노원구에서 이뤄졌지만 실질적인 이 문제는 행정 구역상의 문제가 아니라 도봉구민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원구청장은 우선 도봉구민의 동의를 얻어야 했고, 이동진구청장은 방사능이 오염된 폐 아스팔트 처리 문제는 노원구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도봉구 구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원구청장과 협의해 이 작업을 중단시키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창동주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노원구는 3개월 넘게 풀리지 않던 방사능 오염 폐아스팔트 처리문제가 일단 분류 장소를 결정짓고 본격적인 해결 절차에 돌입했지만 도봉구는 노원구의 작업장이 바뀐 사실에 대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실질적인 피해는 도봉구 주민이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전망된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