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2. 22.
박문수 강북구의원, 도시계획위원회 투명성 보장 위해 조례 개정
도시계획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위해 강북구 도시계획조례 개정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박문수 의원은 지난 제15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서울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의 구민의 알권리와 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지난 17일 본회의 가결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회의록 공개가 전국 최초로 시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 도시계획분야 전문가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존 위원회 총수의 2분의 1이상에서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개정(제3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 신설(제8조의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 규정 삭제(제14조)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 위원의 이름, 소속, 직업 등을 명기해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신설(제3조 제6항)하고 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점을 위원회 심의가 끝난 후 30일이 경과되면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제11조 제2항)해 도시계획 사업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문수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동안 비공개회의로 진행돼 관련 주민들의 관심에 비해 얻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았다”며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 통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대해 구민들에게 믿음이 가는 행정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