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3. 06.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되는 \'위치추적 서비스\'

 

 

 

김 가 영 기자

 

 
 
 지난 29일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을 허가한 통신비밀보호법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휴대폰의 실시간 위치추적 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 번 일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주인공은 한진 중공업 파업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버스\'운동을 주도한 이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는데, 이때 수사과정에서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방식의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위치추적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이는 기본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시되는 부분은, 통신비밀 보호법상 수사가 끝나고 나서야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수사단계에서 위치추적 여부를 알 수 없으며, 뒤늦게 통지를 받더라도 어떤 이유로 자신의 위치가 추적당했는지 그 사유조차 알 수 없다고 한다.

 물론, 수사과정에서 뒤늦게 통보된다는 점에 있어서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헌법소원은 다소 과장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로 위치추적 허가가 나는 경우는 \'혐의가 농후하고 확실한 때\'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은 대부분의 일반인이 아닌 소수의 범죄자라 볼 수 있다. 소방당국에 위치추적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또한 매우 국한되어 있다고 한다. 자살을 시도한다거나 행방불명됐다는 신고를 받는 등 긴급구조상황 뿐, 이렇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제로 위치추적 허가가 나는 경우는 드물다. 만약 그들이 의심을 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상대로 위치추적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칼\'을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칼은 주방에서 야채 등을 썰 때, 혹은 종이를 자를 때 유용하게 쓰인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를 살인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 칼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도구임에 틀림없지만, 피를 부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위치추적 서비스\'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실제로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위치추적 기능을 적극 활용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잘 쓰면 약이 될 수도 있고 오용 남용한다면 독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위치추적 시스템\'이 응급구조와 범죄수사에 많은 도움을 주는 등 공익에 이롭게 쓰이는 한, 소수의 항의로 인해 서비스를 중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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