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3. 07.


이제 인터넷으로 식품위생업소 자율점검한다!!


도봉구, 4분기 연속 성실 참여시 1년간 위생점검 면제 인센티브도

 

 

 

 

구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식품접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 있다. 식품접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영업주가 스스로 업소의 위생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는 제도이다.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fsi.seoul.go.kr)에 접속하여 점검표 항목을 점검,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점검내용은 식품위생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기준과 조리장 위생관리 및 식자재 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과 건강진단,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이다. 점검주기는 분기별 1회, 연 4회이다. 매분기 종료 후 4분기 연속 성실 참여 업소는 출입점검 면제업소로 선정할 계획이다. 출입점검 면제업소로 선정 시 1년간 위생점검이 면제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단, 식중독 발생 예방, 식품 등의 위해방지, 민원사항 발생 및 기타 서울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민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2년부터는 150㎡ 이상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위탁포함), 희망업소에 대해서도 자율점검제가 확대 실시된다. 지난해까지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200㎡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가공업(100㎡ 이상), 기타식품판매업도 변함없이 자율점검제에 참여할 수 있다.


도봉구 관계자는 “출입점검이 영업주에게 많은 부담감을 주는데 자율점검의 경우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지도, 점검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위생수준향상에도 자율점검이 도움이 된다.”며 “인센티브도 주어지는 만큼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자율점검제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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