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3.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성북구의회, 정형진의원 대표발의

 

 

 


  
성북구의회 정형진 의원을 비롯한 소속의원 22명 전원이 장애인 및 노인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동으로 발의한「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금번 제20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생활체육 성북구 70대 대표단 전액 감면 항목 추가, 장애인 동반 배우자까지 감면 범위 확대, 생활체육 단위클럽 감면 항목 신설, 이용대상 체육시설 1개소 추가(해오름휘트니스센터) 등이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성북구는 향후 다양한 계층 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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