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3. 21.


 ‘입양축하금 지원 관한 조례안’ 통과
강북구의회 김용욱 부의장 발의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용욱 의원(부의장)의 발의로 보호가 필요한 이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저조한 국내입양을 촉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입양아동의 부모에게는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20만원의 입양축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용욱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이 많은 이유는 입양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인 정비가 아직 부족했기 때문이다”며 “입양 문제는 이제 개인 차원의 접근보다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입법 목적을 밝혔다.

유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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