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3. 27.


임금 피크제 도입할 시점이다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공무원의 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연금지급 연령을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추기로 함에 따라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중 희망자에 한해 65세까지는 재고용의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년퇴직 나이는 어느 정도일까?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정년퇴직 평균 나이가 57세이지만, 이는 10년 전 수준이라고 한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 중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한 기업은 2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정년퇴직 나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도 없고, 출산율 또한 최저치를 찍고 있으니 출산율과 고령화 지수가 이처럼 지속되면 10년 안에 3명당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고 한다.


 출산율은 나아질 줄은 모르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정부도 2017년까지 최소 정년을 60세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년이 연장된다고 해도 사실상 60세의 나이로 재취업은 힘들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연금에 의지해 남은 여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임금 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년이 매년 줄고 있기에 50대에 갑작스레 퇴직을 하고 쉬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볼 수 있다. 갑작스레 퇴직을 하면 노후를 대비를 준비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 임금 피크제가 도입된다면, 일정 연령 이후 연금은 줄어들겠지만, 정년이 길어지기 때문에 퇴임 후의 노후생활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줄게 될 것이다.


 기업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일정 연령 후에는 그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줄어들기에 인건비의 부담 없이 청장년층의 새로운 인재를 고용하는데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신입사원의 창의력과 아이디어와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 노하우가 결합된다면 기업의 시너지 효과 또한 더욱 커 질 것이다.
 정년퇴직의 연장과 더불어 \'연공 서열제\' 대신 \'임금 피크제\'의 도입이 점차 확대된다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지속되는 지금 실버인구들의 노후생활 대비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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