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3. 28.
4.11총선 22~23일 후보 등록마쳐
공식선거운동 은 29일부터 시작
오는 4. 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이하‘법’이라 함)개정으로 지난 18대 총선과 달리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이 앞당겨졌다. 그러나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3월 22일과 23일 이틀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역구후보자는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비례대표후보자는 중앙선관위에서 받았다. 하지만, 등록을 마친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라도 3월28일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개시일인 3월 29일부터 4월10일까지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선거운동기간중(3. 29∼4. 10)에 법에 허용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선거일을 제외하고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 예비후보자제도가 없으므로 선거운동기간(3. 29∼4. 10)에만 선거운동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