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4. 03.
커피전문점에서의 청소년 흡연 제재 필요하다
커피전문점들이 청소년들의 흡연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당구장, PC방 등에서 청소년 흡연을 자주 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아무런 제재 없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흡연 청소년들의 타깃이 된 것이다.
대부분 외국계인 프랜차이즈 커피숍에는 흡연실을 별도로 두고 있는 곳이 많다. 하지만 서울시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 중 흡연실이 있는 곳 30곳을 확인해본 결과, 미성년자 출입금지 등의 경고문을 붙여놓은 곳은 5-6곳에 그쳤다고 한다. 이는 채 20%도 되지 않는 수치이다. 또한 경고문이 붙어있다고 해도, 실제로 청소년이 흡연을 한다 한들 제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고객의 불만으로 인해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흡연을 제지하기 힘들고, 설령 제지한다 해도, 도리어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법이 있냐며 험악하게 되묻는 것이 실정이다.
어느 순간부터 커피숍이 청소년들의 흡연 장소가 되어버린 것일까.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많은 어른들의 눈총을 사지만, 커피숍에서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으로 인해 현재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흡연실 규모 등 흡연실 설치와 관련한 전반적인 조항이 있지만, 흡연실 사용 주체나 점주 등의 처벌, 경고문 부착 등에 관련된 조항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흡연을 방치하는 점주나 본사 등을 처벌할 법조항도 사실상 없는 것이 현주소다.
꽤나 오랜 시간동안 주목받아왔고,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기에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청소년 흡연에 악용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커피전문점에서의 청소년흡연에 대해 생각해 보다가 또 바뀌어야 할 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을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팔 경우, 점주에 대해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방법이라 생각한다. 물론 청소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 청소년에게도 주류와 담배를 팔았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점주가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그를 속이고 주류 및 담배를 사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
위조된 신분증, 혹은 다른 어떤 방법이든 이들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은 천차만별일 것이다. 거짓말 탐지기 등 최첨단 기계장치가 없는 한, 점주가 청소년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점주가 아닌, 술과 담배를 사려 한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우선시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이기에, 나이어린 미성년자이기에 처벌에서 제외되는 것은 구시대적인 사고라 생각한다.
청소년들은 \'어른 대우\'를 받기를 항상 갈망한다. 그러나 \'어른\'이 되는 데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청소년도 알아야 할 것이다.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미성년자와 성인을 떠나, 올바른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