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4. 04.
이웃 간 주차전쟁, 이제는 그만!
도봉구, 공동주택 주차공간 총 517면 확보
1994년 이전 신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대상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아파트 단지 내 가중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1994년 이전에 신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고 조경시설, 주민운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을 행위허가를 받아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한다. 단, 설치된 주차장은 향후 5년간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구는 지금까지 14개 단지 517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다. 지원 금액은 총 11억 5천만 원이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주차문제해소 및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과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기능회복을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