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4. 04.
성북구선관위, 선거벽보 오·훼손행위 강력 대응한다
관내 경찰서에 순찰 요청 및 자체 순회 확인 강화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연정)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선거벽보에 대한 오·훼손사례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성북구선관위는 후보자 선거벽보를 고의로 오·훼손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선관위 위원·직원 및 선거부정감시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선거벽보의 첩부·관리상황을 수시로 순회·확인하도록 했으며,
성북경찰서·성북구청에 해당 산하기관 소속직원이 관내 순찰 등을 통하여 확인해 주도록 요청하고 성북교육청에는 산하 각급 학교장에게 학생들이 선거벽보를 오·훼손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오·훼손하는 사례 발견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북구선관위는 선거벽보가 오·훼손되었을 경우 후보자가 보완첩부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발견하였을 경우 선관위나 후보자 선거사무소 등으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연정)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재자투표를 하겠다고 신고한 6,702명에게 4월 1일 선거공보와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성북구선관위는 6,702명의 부재자에게 투표용지를 우송했으며 유권자는 4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구·시·군선관위에서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투표소에 갈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선관위로부터 받은 발송용 봉투와 회송용 봉투, 투표용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한다.
또한, 거소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 유권자는 집이나 병원 등에서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4월 11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할 사람이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기표하거나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하여 투표소에 가져온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므로 유권자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