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4. 17.


장난전화 처벌 강화해야한다

 

 


 장난전화로 인해 경찰의 업무가 허탕치는 횟수가 늘고 있다. 지난해 112 신고는 모두 995만 1202건으로 하루 평균 2만 7260건. 이 중 경찰에게 개인적인 하소연을 하거나 처지 비관 등 경찰의 즉각적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전화가 3통 중 1통 꼴이었다고 한다. 또, 신고자가 상황을 잘못 판단한 오인신고가 3.2%, 의도적인 허위 장난 전화는 0.11%였다고 한다. 오인 또는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이 하루평균 867차례나 헛걸음을 한 셈이다.

 어렸을적 부터 장난전화를 하면 안된다는 교육을 끊임없이 받지만, 아직까지도 장난전화의 횟수는 줄지 않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철저한 교육이다. 하지만 교육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하면 안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짓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본인들이 내는 세금을 본인들이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지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거짓신고가 늘어난다면 112 근무자의 긴장감도 느슨해지기 마련이다. 물론 어떤 상황이든 느슨해지면 안되겠지만, 하루 여러차례 장난전화를 받게 되면 아무리 경찰이라 한들 우선 진실여부부터 확인하려 들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정말 한시가 급한 위기상황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얼마전에도 112 늑장대응으로 인해 한 여대생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해되고 만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한다. 하지만 장난전화로 인해 경찰이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들로 인해 정작 도움을 필요로하는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폭발물 설치처럼 막대한 공권력이 투입되는 등 거짓 신고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하지만, 장난전화의 경우는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부분 즉결심판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의 처분을 받는 것에 그친다. 최근 5년간 거짓신고 중 처벌이 이뤄진 것은 15.4%에 불과하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거짓신고가 확인되면 경찰출동으로 소요된 액수에 상응하는 벌금을 물린다고 한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최대 수억원까지 벌금이 올라간다. 미국 버지니아주는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2500달러의 벌금에 최고 1년의 징역형이 더해질 수 있다고 하니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처벌은 너무 미약한 것 같다. 우리나라 또한 철저한 교육 뿐 아니라 실효성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허위신고를 하는 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장난전화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가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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