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 04. 25.


강북구의회 박성열 의원, SSM 규제 관련 조례안 통과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이영심)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의무휴무일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지난 23일 제1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히, 서울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박성열 (복지건설위원장)의원이 관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재래시장 상권을 활성화를 위해서 발의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 통과에 따라 강북구 관내 19개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등 실질적인 중소상인을 위한 규제안이 마련돼 영업난 해소와 더불어 대형점포와 중소형점포 간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더욱 주목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 박성열 의원은 “강북구는 수유재래시장 등 다른 지역에 비하면 재래시장 이용이 비교적 활성화 되어있지만, 기업형 대형마트가 점차적으로 중가함에 따라 주차시설 등의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재래시장과 소규모 점포 등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돼 앞으로 관내 중소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는 물론이고 강북구가 강북지역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을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며 “조례안 통과를 축하하고 지속적인 서민의 삶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등의 재래시장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유영일기자